태영건설 워크아웃 가결 요건 충족…채권단 75% 동의 넘겨
산업은행,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 재소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0일 오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동의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의 모습. 이날 이 자리에는 태영그룹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추가 자구안을 설명하고 워크아웃 동의를 부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 mon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에 돌입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에 포함된 금융사를 상대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서면 결의를 진행한 결과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산은은 이날 자정까지 남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동의 여부도 접수할 계획이지만, 워크아웃 개시 충족 기준을 이미 넘긴 만큼 이후 들어오는 동의 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현재 파악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0곳 이상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된 만큼 태영건설 금융채권 행사는 최대 4개월간 유예된다. 향후 금융권의 관심은 3~4개월에 걸쳐 진행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은 60곳(브릿지론 18개·본PF 42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부실의 핵심으로 알려진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이외에도 서울 구로·마곡과 경기 광주·김포, 대전, 강릉, 부산, 경주, 창원, 김해 등 전국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 정밀 실사는 사업성과 진행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지속 여부와 재구조화, 시공사 교체, 매각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수순이다. 태영건설이 채무보증에 나선 브릿지론 사업장은 일부를 제외하곤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채권단은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태영건설 정상화를 위한… 더 보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결 요건 충족…채권단 75% 동의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