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불신’ 해소 나선 증권업계…"기관만 유리" 불만 여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업계는 앞으로 꾸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4일 증권유관기관 공동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공매도 제도개선에서는 기관들이 이용하는 대차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대주 상환기관과 동일하게 90일로 제한하되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장’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장이 가능하다면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영규 금투협 부장은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인데, 대차 상환기관 연장을 제안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주식대차 규모는 78조원인데 국내 공매도 잔고금액은 16조원이다. 그는 “개인투자자 대주 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증권금융은 개인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차입하는데,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하면 차입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서비스도 현행 상환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상현 예결원 부장은 “주식대차는 대부분 1년 이내에 상환된다”라고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내국인 차입자의 90% 이상, 외국인 차입자의 87% 이상이 1년 이내로 대차 거래를 상환한다. 특히 각각 40%와 32%는 1개월 이내에 대차 거래를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대차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더 보기 »‘공매도 불신’ 해소 나선 증권업계…"기관만 유리" 불만 여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