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올해 고금리로 예상보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투자 계획에서 시행까지 1년은 빠듯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설비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게 목표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의 마중을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이 제도로 일반기술 기준 대기업의 투자분 공제율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2%포인트씩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3→6%), 중견기업(6→10%), 중소기업(12→18%) 등에 파격적인 공제율이 더해진다. 여기에 3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할 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매년 1천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의 경우 올해 500억원을 늘렸을 경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투자분은 내년으로 미뤘을 경우 받을 세액공제 규모는 12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올해에만 이러한 구조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끌고 갔지만, 고금리와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았다.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서 회사채 발행 또는 은행 대출 측면에서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치솟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신용등급이 ‘AA-‘인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는 이날 기준으로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년물은 10bp, 5년물은 31.7bp, 10년물 72.5bp 각각 높아진 상황이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1.00%에서 현재 3.50%로 3배 넘게 뛴 상황이다. 기업의… 더 보기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내년 기업투자 ‘마중물’